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농기계 교육 및

대구광역시청

  • 대구시
  • 계약직
  • 풀타임
  • 14일 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농기계 교육 및 정비]˚ 회사명
˚ 주소 대구 중구 동인동1가 공평로 88
˚ 주요사업 행정 및 민원
˚ 홈페이지회사소개
우리 대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있어서 한반도 동남권을 대표하는 중추도시이며 특히, 섬유와 기계, 안경테, 목공예, 양산, 자전거 등의 특화산업이 잘 발달된 산업도시입니다모집공고
˚ 모집직종 공무원
˚ 주요업무 농기계 교육 및 정비
˚ 근무지역 대구
˚ 지원자격 학력:고등학교,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 상세정보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46호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4년 5월 7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인원임용분야임용예정
직 급임용
인원근무
기간근무예정
부 서직 무 내 용농기계
교육 및
정비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명2년농업기술
센터○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임대용 농기계 유지.보수 관리
○현장 방문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 농작업 환경개선 및 기계화 지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임용분야
(임용직급)임 용 자 격 기 준농기계교육 및
정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①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기계 정비 등 임용예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심리상담
(다급 *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법인 또는 단체)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
-심리상담 분야(한국상담심리학과,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5년 이상 상담 경력자
-심리상담 지도.감독(슈퍼바이저) 가능자※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하며, (예시 : 주 20시간 근무),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구 분상 한 액하 한 액비 고8급(상당)
(지방공업서기)58,248천원41,551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 책정 가능다급 *주35시간58,097천원41,262천원○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응시원서접수시험구분서류심사시험장소합격자발표2024. 5. 21.(화)
~ 2024. 5. 23.(목)서류전형2024. 5. 28.(화)-2024. 5. 29.(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방법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실무경력(45점), 직무수행계획서(45점), 자기소개서(10점) 등
3개 항목 (100점 만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분야별 정보→산업경제→창업/취업→시험정보→임기제/별정직 공무원)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위원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의 평균점수 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1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4. 5. 21.(화) ~ 2024. 5. 23.(목)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주 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서식 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5급(가급):1만원, 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력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6호) 1부
⑦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서식 제7호 ) 1부
⑧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8호) 제출
⑨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 (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기간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서식 제9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징계현황 포함) 제출
※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반드시 함께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근무기간,
주(週)당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될 수 있음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서식 제10호) 1부
⑪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⑫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1부(해당자에 한함)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서식 제11호)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053-803-2773)
- 직무내용 관련 문의임용분야담당부서연락처농기계 교육 및 정비농업기술센터053-803-7622심리상담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053-803-7812채용조건
근무형태 급여조건 모집인원 마감일
계약직 회사규정 1 명 2024년05월23일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사본(소지자)
˚ 제출방법 : 우편 내사방문채용담당자 정보
˚ 채용담당자 이름 : 상세채용정보참조
˚ 채용담당자 부서 : 상세채용정보참조
˚ 연락처 및 메일 : Phone: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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