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활동가모집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월급 2,270,000원
  • 정규직
  • 시간제
  • 16일 전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전공, 고용형태, 근무예정지,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경력조건, 필요경력, 자격면허, 병역, 병역특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 등 구인정보 상세 확인 모집직종 상담 전문가 모집인원 1명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예정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404호 철산동
인근지하철
직무내용「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근무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광명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 광명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활동가 1명■ 주요업무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 회계 및 행정 업무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여성인권지원사업 진행■ 자격요건
1.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자(필수)
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자(필수)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자(필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일정
- 모집기간 : 채용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 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 후 개별통보■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 주 5일(주 40시간 근무)
- 급여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운영지침에 따름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
- 수습기간 : 3개월(급여에 차등 없으며, 수습종료 후 정식채용)■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의전화에 대한 생각, 상근활동가로서의 포부와 기대, 여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 A4 2장 내외)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수료증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수료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양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경력)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채용을 마무리한 후 폐기합니다.
■ 서류접수 : 이메일 (E-mail : kmwhl@hanmail.net)■ 문의전화 : 02-2614-7370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4호 (철산동, 금산빌딩)
[ 기타 ]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조건 무관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회계프로그램
채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미채용
작업환경
작업장소
작업환경
드는힘 작업환경
서거나걷기
작업환경
듣고말하기 작업환경
시력
작업환경
손작업 작업환경
양손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 채용희망근로조건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일, 가입보험, 기타 복지사항 등 근로조건 상세 확인 급여 (월급) 227만원
상여금 : 0% - 연봉 또는 월급에 미포함 퇴직금 퇴직연금
평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근무형태 주간
토요일 근무시간 휴일 주5일근무
가입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복지사항회사소개 및 기타사항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전형사항 접수마감, 접수장소,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등 전형사항 상세 확인 접수마감 2024.07.12 접수장소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기타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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